국회 운영위, 국회법 개정안 가결… 세비 30% 삭감안은 논의도 안해
“특권 내려놓기 취지에 역행” 비판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법안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법안이 공포된 후 당선된 의원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19대 국회의원, 즉 현역의원은 제외됐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공직 목적의 명예직 등의 겸직은 허용하도록 했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은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된다. 지난해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가는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유죄 확정 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현역 의원들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당초의 특권 내려놓기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예외를 두는 게 어떻게 특권 내려놓기인가. ‘셀프 사면’과 뭐가 다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겸직에 대해) 신고를 안 해도 처벌조항이 없는 권고조항”이라면서 “다섯 살짜리 어린애도 꼼수임을 안다. 이번 개정안은 ‘내 특권 지키기’에 불과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운영위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세비(歲費·국회의원이 매달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다.
한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기업이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비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한 경우 등이 규제 대상이다.
정무위는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통보하되 예금주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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