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추징법’ 법사위 통과…6월국회서 처리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6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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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본부 전북 이전법'도 처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식명칭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진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추징금 미납시 노역형에 처한다'는 조항은 제외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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