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추가로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행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연평균 3일 정도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대체휴일제는 1989년 시행됐다가 설, 추석 연휴가 확대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밀려 1년 9개월 만에 폐지됐다. 더욱이 요즘은 주5일 근무제도 정착돼 있다. 재계는 결사반대다. 생산성이 나빠지고 휴일 근로수당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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