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이틀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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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계약서 왜 제출않나” 동업약정서 공방에 한때 정회

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앤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유국현 김앤장 형사분야 대표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박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퇴임한 직후인 2010년 김앤장에 4개월 근무하면서 2억45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아 불거진 전관예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김앤장에 영입될 때 작성한 ‘공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약정서’(일명 동업약정서) 제출을 김앤장 측이 거부한 점을 추궁하다 30여 분간 정회되는 파행을 빚었다. 동업약정서는 김앤장의 수익배분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다.

박 후보자가 “약정서 사본이 없어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자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들은 50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할 때도 A와 B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하나씩 나눠 갖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유 변호사가 “영업비밀이다. 저희들의 생명이다”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이 들어 있나”라고 따졌다.

박 후보자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데 대해 오전 답변 때엔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오후 답변 때엔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소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박한철#김앤장#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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