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변호사 시절 月 3000만원 받아…과다하지 않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2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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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받지 않았다…항상 집 한 채 갖고 산다고 생각"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과 관련해 특별한 대형사건은 없었으며, 당시 월 3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밝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공직 퇴임 이후 로펌 변호사를 하면서 수억 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대형사건이나 재벌사건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006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2008년 6월까지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는데 이 기간 5억 4700여만 원의 예금이 증가, 일각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수임한 사건 중에 특별히 내세울 만한 사건은 없었다"며 "주위에 아는 사람들, 친지들의 사건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를 하는 동안 6억 원 정도가 불었는데 2년을 했으니 나누면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라며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은 현재 변호사 업계 상황으로 봐서는 과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를 받으려면 검사를 그만둔 2004년 직후에 변호사를 해야 돈도 벌 텐데 변호사 개업 석 달 만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전관예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1995년 매입한 김해시 삼정동 땅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2011년 3월 재산공개 당시 이 땅의 가격을 1억 9000여만 원으로 신고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근 가면서 서울 집을 판 차액이 생겨 부산에 먼저 땅을 샀다"며 "이후 서울로 올라왔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한동안 전세를 살다가 부산 땅을 팔아 서울에 집을 샀다. 김해 땅은 서울 집을 사고 남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 지역도 아니었고 은퇴하고서 전원주택을 지으려 했는데 현장에 가서보면 '무슨 이런 땅을 샀나'라고 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주위에 단독주택들이 들어차서 (전원주택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나중에 좋은 곳에 평수가 넓은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지금 서울집과 김해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항상 집 한 채 갖고 산다고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자료를 낼 것인데 해명 자료라기보다는 국회에 청문요청을 내면서 공개될 내용"이라며 "재산을 부정하게 불린 적은 전혀 없다"고 청문회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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