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鄭후보 아들, 면제 당시 병역공개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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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후보 광주지검장 재직중 허위면제 불가능했던 상황”
민주, 청문위원 5명 선임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당시 허위 병역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의 단초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준비단은 이날 오후 ‘총리 후보자의 자제 병역면제 관련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당시 사회지도층의 병역 비리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군 신체검사가 대폭 강화된 시점이었고, 정 후보자가 광주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라 아들의 병역 사항은 공개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사인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 씨(35)는 1997년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4년 뒤인 2001년 재검에서 디스크(수핵탈출증)로 5급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우준 씨는 최대 병역비리로 불리는 1998년 ‘박노항 원사 사건’이 터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검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 병역면제는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준비단은 우준 씨의 개인병적 기록표와 2001년 신검 당시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진료기록 등도 공개했다.

준비단은 또 정 후보자의 재산 명세와 관련해선 “설 연휴(9∼11일)로 관련 자료 확인이 어려워 연휴 직후 금융기관의 최종 확인 등을 거쳐 13일 오전 중 해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2011년 8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총 19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민병두(간사) 전병헌 이춘석 최민희 홍익표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했다. 민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2년 동안 예금이 5억 원 정도 늘어난 점과 아들의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일정은 다음 주 중반인 19∼21일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김기용 기자 lightee@donga.com
#국무총리#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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