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공약 쐐기 박자” 입법 서두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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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서 6일까지 취합… 법제처도 리스트 제출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관련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요?”(1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법(法)’에 대한 주문을 쏟아 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모법) 후속 조치로 개별법에 대한 개정 검토가 있어야 한다” “당에서 이미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등 법 제정과 개정 등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이는 박 당선인이 입법 조치를 공약에 쐐기를 박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기 때문이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새누리당을 이끌었던 지난해 4·11총선 때도 총선 공약 관련 62개 법안 리스트를 만들었고 19대 국회 개원 직후 61개를 발의했다. 의정 활동 경험상 법안 발의에 시간을 끌면 타이밍을 놓쳐 아예 추진이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이에 인수위도 6일까지 분과별로 ‘박근혜 공약법’ 추진 로드맵을 작성해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취합할 예정이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 ○건, 신규 입법이 필요한 법안 ○건, 대통령령을 포함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령 ○건’ 방식으로 정리한다. 앞서 법제처도 인수위에 당선인의 공약 실현에 필요한 법안 제정·개정 리스트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공약’ 입법 추진 계획에 담길 주요 개정 법안으로는 △60세 정년 법제화를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촉진법’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정부 3.0’ 구상에 따라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을 위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국세기본법’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이 있다. 선행학습 유발 시험 출제 금지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등 제정 법안도 있다.

인수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법안과 새누리당에서 추진할 법안을 정리해 조만간 새누리당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박근혜#공약#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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