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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대중교통수단” 여야 합의…연간 1조9000억 지원 예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31 14:54
2012년 12월 31일 14시 54분
입력
2012-12-31 11:21
2012년 12월 31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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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여야가 31일 합의했다. 이후 택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버스업계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택시법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2일 버스업계가 택시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파업' 카드를 꺼내자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또 택시정류장과 택시차고지도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서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 9000억 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법 처리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유류세 지원과 통행료 인하 등 버스업계의 요구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예산 퍼주기', '포퓰리즘' 등의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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