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朴 당선인, 현직 대통령 버금가는 지위-예우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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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전 총리-각료 지명 가능, 방탄車 제공… 대통령급 경호

대통령 당선인은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와 예우를 받는다.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각 부처의 국무위원에게서 업무보고를 받아 국정 전반을 파악할 권한을 갖는다. 인수위에는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정부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2월 25일로 예정된 취임식 전이라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하는 등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당선인이 국정에 직접 관여할 권리가 없고 국무회의 같은 정부 공식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경호 등 예우도 현직 대통령과 비슷하다.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전담 경호대가 당선인 근접 경호, 사저와 사무실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비·경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경호 등을 맡는다.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벤츠600 방탄차량이 주어지며 필요할 경우 경찰의 신호통제 등 각종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당선인이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 협의해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박근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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