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홍사덕, 3000만원 불법자금 받은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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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경남 합천의 H공업 대표 진인성 씨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홍 전 의원과 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23일 진 씨로부터 중국산 녹각(사슴 뿔) 상자에 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8일과 올해 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진 씨가 각각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넣어 택배로 보낸 한우선물상자를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홍 전 의원과 진 씨는 20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사덕#불법자금#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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