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밟고 넘어졌다”…美 아웃백 손님, 23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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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웃백에서 한 여성이 매시드 포테이토를 밟고 넘어졌다며 23억 원대 소송을 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 아웃백에서 한 여성이 매시드 포테이토를 밟고 넘어졌다며 23억 원대 소송을 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바닥에 떨어진 매시드 포테이토를 밟고 넘어졌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매장 측이 위험 요소를 제때 치우지 않았다며 150만 달러(약 23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미국 피플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에 사는 트레이시 렌쇼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렌쇼는 2023년 5월 버지니아주에 있는 아웃백 매장을 가족과 함께 찾았다. 그는 화장실로 향하던 중 바닥에 있던 미끄러운 이물질을 밟고 앞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해당 이물질이 매시드 포테이토로 보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렌쇼 측은 버터가 섞인 감자 뭉치가 바닥에 남아 있어 손님들이 미끄러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렌쇼는 매장 측이 바닥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이를 알리는 안내나 경고 표지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렌쇼는 이 사고로 얼굴을 포함한 신체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겪고 있으며, 병원비와 치료비 부담도 커졌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노동 능력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장에는 렌쇼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상을 입었는지, 치료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웃백 측은 렌쇼의 주장을 부인했다. 아웃백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당시 바닥에 위험한 이물질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매장 측이 바닥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고문을 세울 의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웃백은 사고 책임이 렌쇼에게도 있다고 봤다. 감자 뭉치가 실제로 바닥에 있었다 해도, 손님이 주변을 살폈다면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렌쇼가 스스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다. 또 렌쇼의 부상 정도도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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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을 상대로 한 안전 관련 소송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일리노이주의 한 매장에서는 물이 담긴 유리잔이 깨지며 손님이 손가락을 다쳐 소송을 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여성이 치킨 요리 안에 들어 있던 금속 솔 조각을 삼켜 응급 수술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외신은 이 밖에도 음식에서 유리 조각이나 깨진 접시 조각이 나왔다는 주장, 매장 화장실 변기가 깨져 손님이 다쳤다는 주장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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