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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자신을 향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8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를 통해 윤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 원이다.
앞서 윤서인은 지난달 29일 이승환의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승환 측은 해당 게시물이 사생활을 비하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윤서인 씨는 법적 조치가 예고된 이후에도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을 다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소송의 목적은 처벌보다 불법 행위에 대한 확인”이라며 “명백한 비하 목적의 모욕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아 무차별적인 혐오 표현으로 위축된 공론장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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