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내년 종합소득세가 두렵다면 ‘이것’ 줄여야

  • 동아일보

은퇴 후 처음 내보는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사적연금 수령액 주의
주택임대소득은 부부 주택 합산
월세 줄이고 보증금 높여야 유리

Q. 몇 년 전 퇴직한 A 씨는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위해 퇴직 전까지 다양한 소득을 준비했다. 그런데 지난달 한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아본 것이다. 얼떨결에 세금 신고는 마쳤지만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다.

한정수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부장
한정수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부장
A. 이자, 배당, 사업(임대소득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소득의 경우 기준금액 이하라면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A 씨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은 24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초과했지만, 그중 브라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200만 원은 한국과 브라질 간 체결된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연금소득을 살펴보면 우선 사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외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에 투자했다가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가 있는데, 해당 계좌에 넣은 금액 중 소득세 과세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이다. 인출 시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 시 3.3∼5.5%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공단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이듬해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한다. 그렇기에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정리하면 A 씨의 경우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부 원천징수로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이유는 바로 ‘주택임대소득’ 때문이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임대 형태(전세 또는 월세)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여기서 ‘주택 수’는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한 것이다. 주택이 1채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지만 1채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 2채 이상부터는 월세소득이 전부 과세되고, 주택 3채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보증금을 받아 운용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해 과세하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빼고 특정 비율을 곱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A 씨의 경우 1주택이지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기 때문에 월세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도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A 씨의 경우 월세 수입이 연 2400만 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 것이다. 결국 A 씨는 지난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했다. 만약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피하고 싶다면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높여서 연간 월세 수입을 20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종합소득세#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공적연금#주택임대소득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