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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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6시 제한, 선거권 침해”
野, 헌재 신속처리 요구… 위헌 결정땐 대선에도 영향

‘오후 6시까지로 투표시간을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9일 제기됐다. 대통령 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 제기됐지만 빠르게 심리가 진행돼 대선 전에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경우 대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투표 당일 불가피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를 제한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선거권,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은 “많은 유권자가 업무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 투표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이나 자영업자, 건설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업무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4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투표시간이 연장될 경우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여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실패했다. 그러자 이번에 민변이 헌법소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해 빨리 처리해 달라는 야당 측 위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적시처리사건이란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돼 있고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나 신행정수도건설 위헌 확인 소송 등을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해 2, 3개월 만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택수 헌재 사무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재판관이 아니라) 정확한 입장을 말하기 어렵지만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적시처리사건에 적합한 점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대선#투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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