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술경연 공동우승때 1명만 병역특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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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득점자 우선… 국제대회는 2명까지 혜택

내년부터 국내외 예술경연대회에서 공동으로 입상을 해도 성적이 더 우수한 1명만 병역특례 혜택(공익근무요원 복무)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진 국내외 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해 공동 입상을 하면 입상자 전원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줬지만 앞으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동점자나 공동 수상자에 대한 명확한 편입 기준이 없어 초래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국제예술경연대회는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는 1위로 입상하면 공익근무요원(예술요원)에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사실상 병역이 면제된다.

또 해외유학이나 연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할 경우 여행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현행 규정상 25세 이상의 남성이 유학이나 해외연수를 가려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병역 연기에 악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부처 검토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병역혜택#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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