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안철수 모자, 세금 체납으로 ‘딱지 아파트’ 한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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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5일 2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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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안철수 교수가 세금을 체납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교수가 살았던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도
같은 이유로 7개월 동안 압류되기도 했습니다.

황장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채널A 영상] 안철수 모자, 세금 체납으로 아파트 압류

[리포트]
안철수 교수가 1988년 4월 판자촌 재개발 입주권,
이른바 딱지를 매입해 산 서울 사당동의 아파트입니다.

채널A가 해당 아파트의 폐쇄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이 아파트는 1996년 10월 동작구청에 압류됐다가
다음해 7월에야 압류가 해제됐습니다.

압류 사유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미납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원장이 이 아파트를 떠나
1993년 12월 입주한 어머니 명의의 도곡동 아파트도
7개월 동안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안 원장 어머니가
재개발지역의 대지 3분의 1을 사들여 조합원 자격을 얻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서울에 마련한 아파트인데,
양도소득세 체납 때문에 부산국세청에 압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안 교수 측 유민영 대변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사당동 아파트는 미국 유학 기간 세금이 체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곡동 아파트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조세정의를 강조하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두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안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내며 6년 동안 3억여 원을 받았고
올해 4월엔 스톡옵션을 행사해 4억여 원의 차익을 얻는 등
7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교수는 이 기간 중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총 235건의 의결안에 대해
모두 다수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채널A뉴스 황장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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