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4·11 총선공약 법안 52건중 51건 추진완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5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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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안 통과시켜야..`공약실천 제2라운드' 시작"

새누리당이 4·11 총선공약 내용 및 실천방안을 담은 법안 52건 중 51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추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법안으로 마련, 19대 국회 출범 100일 이내에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는 19대 국회 출범 99일째인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대선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공약 법안실천 국민보고회'를 개최, 법안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 법안 52건 중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3건의 법안과 노·사·정 협의가 필수인 노사관계법을 제외한 48건이 지난 100일간 국회에 제출되거나 정부의 세제개편·행정처리에 반영됐다고 설명이다.

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향하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등이 포함됐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명문화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이 제출됐다.

또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 수당법과 북한인권법도 마련됐다.

박 후보는 이날 보고회에서 "거창한 구호를 내걸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할 때 신뢰의 정치, 책임정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며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남았고, 지금부터 '제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므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에 반영돼도 현장에서 취지맞게 실천되느냐를 끊임없이 챙기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또한 법안을 국민에게 알릴 때도 국민친화적인 것으로 하는 작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우여 대표는 "법안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정기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총선공약 이행은 대선공약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일"이라고 말한 데 이어 "총선공약 관련 102건의 예산 중 99건은 확보됐는데 그 내용도 불만스러운 게 있다"며 "앞으로 더 노력해 100% (예산에 반영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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