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銀 의혹 박지원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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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이라 구명 영향력” 직무관련 청탁 받았다 간주
朴 “생명걸고 말하건대 결백” 소환 불응… “영장 가져와라”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런 혐의를 근거로 박 원내대표에게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최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구속 기소)로부터 “2010년 중반 박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당시 진행 중이던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오 전 대표는 “돈을 준 장소는 박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 지역위원회 사무실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법원은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또 다른 경로로 30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저축은행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솔로몬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이상득 전 의원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두언 의원의 혐의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박 원내대표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검찰은 직무상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물타기 표적수사가 분명한 만큼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드린다.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밤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가져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기 중에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줘야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소환 불응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임시국회 종료 후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어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초강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사퇴한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임석 회장에게서 1억 원 안팎의 돈을 받은 구체적 혐의를 잡고 김 전 실장을 소환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지원#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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