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사가 2010년 이윤에 대한 기업소득세 7000달러를 지난해 북측에 납부하는 등 현재까지 4개 기업이 총 16만 달러(약 1억8000만 원)의 세금을 북측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남측 입주기업들이 북측에 세금을 낸 것은 처음이다. A사를 포함해 3개사가 기계업종이고, 나머지 1개 사는 화학업종이다. 이는 개성공단 내 남측 기업들의 이윤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기업은 결산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고,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세금을 면제하며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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