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정두언 대선자금 단서 있다면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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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구속 여부 오늘 결정… 鄭-박주선 체포동의안 11일 처리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9일 저축은행 불법자금의 대선자금 유입 의혹 수사에 대해 “새로운 단서와 증거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구속 기소)이 검찰 조사에서 ‘대선자금 성격으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9일 본보(9일자 A1면)를 통해 알려진 뒤 검찰이 공식적으로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방침을 밝힌 것이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증거가 있고 단서가 있다면 대선자금 부분도 (수사를) 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거’ ‘단서’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대선자금 문제는 수사의 목표도 아니고 할 여력도 없다”고 한 기존 태도와 달라진 것이다.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열쇠를 쥐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친 뒤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 및 코오롱그룹에서 7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의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상득#저축은행비리#대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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