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엔 0∼2세 무상보육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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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잠정 개편안… 8월 확정
상위 10∼30%는 반액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홑벌이 가구 중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고(高)소득층에 대해 0∼2세 자녀의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소득하위 70% 또는 80% 이하 계층에게는 지금처럼 보육비 전액을 무상 지원하되, 상위 10∼20% 혹은 10∼30% 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절반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재정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모여 무상보육 관련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 개편안’을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9일 복지부가 주최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초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 계층에 지원되는 0∼2세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90% 이하에게만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단 ‘맞벌이 가정에는 보육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맞벌이의 경우 지금처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무상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홑벌이 가정 중 소득 상위 10% 이내 고소득층이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그동안 지원받던 월 28만6000∼75만5000원의 보육료(올해 기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10%는 소득 인정액으로 월 877만 원 이상이고 올해는 최저액이 9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위 10∼20% 혹은 10∼30% 중간 계층의 경우 보육료의 절반을 내야 한다. 정부는 중간층의 하한선을 소득 하위 70%로 할지 80%로 할지를 두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부모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양육수당의 지급기준을 보육비 지원기준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까지만 월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 기준이 보육료 기준과 같아지면 공짜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널A 영상] “소득 상위 2~30% 가구에 지원 반으로 줄일 것”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무상보육 중단#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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