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원명부, 전문위원-여직원이 짜고 유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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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자발송 대표 등 6명 기소
“선거법 위반혐의 확인 안돼”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종근)는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 씨(43)와 이 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 씨(44)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전 전문위원에게 당원명부를 넘겨준 조직국 직원 정모 씨(25·여)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누리당 청년국장이던 이 전 전문위원은 정 씨와 공모해 올해 1월과 2월 사이 새누리당 220만 명의 당원명부를 빼돌려 문서발송업체 대표 이 씨에게 e메일이나 USB를 통해 유출한 뒤 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당원명부에는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책임당원 여부 등이 담겨 있다.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 씨는 이 전 전문위원의 소개로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 10명과 홍보문자 발송 계약을 했으며 이 중 1명은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실제로 넘겨진 명부는 이 10명의 해당 지역구 소속 당원으로 10만 명가량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문자서버관리업체와 정치컨설팅업체 대표 김모 씨(구속)에게도 당원명부를 넘겨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선거법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문자발송업체가 이 전 전문위원의 소개로 계약한 10명 이외에 홍보문자 발송 계약을 맺은 총선 예비후보자는 모두 194명으로 새누리당 92명, 민주당 79명, 기타 23명으로 분류됐지만 이들의 홍보 과정에서는 유출된 당원 명부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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