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선진화법 수정안 잠정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6일 03시 00분


내부 의견 수렴 절차 거쳐 다음달 2, 3일께 본회의 처리

여야는 25일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원내대표 협상을 거쳐 의안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된 안건의 본회의 회부 조건을 보완하는 절충안에 의견을 접근시켰다. 절충안은 새누리당 측이 제시했고, 민주통합당도 이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 3일경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청주를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본회의를 소집해 꼭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절충안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요구’에서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로 완화했다. 대신 의결 조항을 신설했다. 반수 이상이 지정을 요구하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또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하거나,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하고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30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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