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채권발행 심사 깐깐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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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500억→ 300억 강화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려는 지방공사와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심사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사채 사전 승인대상을 확대한 이번 조치는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총부채는 2006년 22조7000억 원에서 2010년 46조4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발행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공사채를 사용하면 6개월간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공사·공단 임원을 임명할 때 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 공개하도록 했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범위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를 통해 지방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지자체#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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