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허가없이 北접촉 6·15남측위에 과태료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6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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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6일 정부의 허가 없이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45조에 따르면 정부 허가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면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의가 있으면 20일까지 과태료 부과 행정청인 통일부 교류협력국에 의견을 내면 된다"고 밝혔다.

남측위 이승환 정책위원장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 위원회와 접촉에서 정부가 우려하는 당국간 관계에 어려움을 줄 만한 사안이 없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며 "정부와 협력하려는 민간의 의사를 짓밟은 것으로 앞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남측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정경란, 장대현 공동집행위원장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초 북측위와 실무접촉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통일부가 '정치적 변질' 우려 등을 이유로 북한주민 접촉신청 접수를 거부하자 지난달 9일 중국 방문을 강행해 북한이 운영하는 선양의 칠보산호텔에서 북측위 인사들과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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