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곽교육감, 공고도 안 내고 국보법 어겼던 교사 특채 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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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근 등 3명 공립고 발령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비서 1명과 해직교사 2명을 공립고에 특별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해직교사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채용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과 달리 공개경쟁이 아니라 내부 면접만으로 뽑았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나오고 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직됐던 P 교사와 C 교사, 곽 교육감의 비서인 Y 씨가 3월 1일자로 서울시내 일반고에 각기 발령을 받았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중등 사립교원을 공립고 교원으로 특채한 적이 없다. 마지막 특채였던 2009년에는 홈페이지에 과목별 선발 인원과 자격 요건을 공고하고, 교직교양 시험(선다형, 논술형)과 면접을 치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명이 모두 특채를 해달라고 요청해 곽 교육감의 판단을 거쳐 특채가 가능하다고 보고 면접을 거쳐 뽑았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특채와 다르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이번은 그와는 다른 특별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특채된 교사 중에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자가 있는 점도 문제다. P 교사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국보법 위반)로 200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민혁당 조직원으로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를 받았다.

C 교사는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2006년 해임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3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시간이 지나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특채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09년 특채 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 자격에서 배제했다.

곽 교육감의 비서로 일했던 Y 씨와 C 교사에 대해서는 ‘측근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Y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반대하다 2010년 초 학교를 그만뒀다. 이후 곽 교육감의 당선자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다가 비서로서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업무를 맡았다. 혁신학교는 곽 교육감이 ‘MB교육’식 자율고에 반대하며 내놨던 모델이다. C 교사도 곽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특채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경쟁도 거치지 않은 채 채용한 건 특혜다. 특히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교사를 특채한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법률 자문한 결과 일부 변호사는 교육감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받고 복귀한 곽 교육감이 자중하기는커녕 징역형과 해임 처분을 받은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원을 채용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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