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선거운동 룰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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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12 업무보고

이르면 내년 6월부터 300만 원 이하 벌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또 내년 12월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벌금은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 벌금형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가 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서민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한 달 정도 납부 기간이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며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되는 서민이 줄어들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 수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선거범죄의 입건 및 구속 기준(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단속 기준도 마련된다.

재외국민선거사범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를 중심으로 재외선거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 재외공관에 선거사범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력범죄 대책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살인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 내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죄도 추가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들은 뒤 “검찰은 법치의 중심으로 조그마한 흠이라도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며 검찰 구성원의 분발을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다른 부처 보고 때 칭찬과 격려를 주로 내놓았던 것과 달랐던 분위기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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