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 선출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역대 최장기 헌재 재판관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10개항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채택했으나 조 후보자 선출안은 제외됐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 의결’을 표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
한나라당 관계자는 21일 “여야는 헌재 공백 문제를 감안해 조 후보자 선출안을 본회의가 잡힌 22일, 29일, 30일 중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연내에 처리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이나 네 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들어 여전히 ‘부적격’ 의견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찬성 의결이 표결의 전제조건”이라는 견해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6월 인사청문회 때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발언해 ‘이념 편향’ 논란을 불렀다.
한편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헌재 재판관 공백 사태는 21일로 166일째를 맞았다. 2006년 8월 전효숙 헌재 재판관의 헌재 소장 지명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140일 궐석’을 훌쩍 넘어섰다. 헌재는 7월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면서 ‘간통죄 폐지’ 문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위헌 등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이면 내릴 수는 있지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관 전원이 구성되고 결정해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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