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수사땐 어떤 혐의?… 차관 재직때 돈 받았다면 뇌물죄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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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10여억 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현재로선 신 전 차관이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신 전 차관이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검찰이 아직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이 회장 주장 등으로 드러난 사건의 윤곽에 비춰볼 때 검찰이 수사한다면 3, 4가지의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수사에서는 이 회장과 신 전 차관 사이에 실제 금품거래가 있었는지를 우선 밝혀야 하고, 거래가 있었다면 어떤 청탁이나 알선 명목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회장은 돈을 줬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품거래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신 전 차관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사항의 알선에 관해 돈을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될 수 있다. 문화부 차관 재직 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 회장이 선의로 줬다고 해도 증여세 등을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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