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위안부-원폭 피해 방치는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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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침해” 결정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일본 정부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에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한일협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왔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을 통해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은 소멸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일협정에는 ‘양국 간에 이 협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면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 사실상 외면해 왔다.

헌재는 이날 원폭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렸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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