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법원, 위안부 배상 책임 한번도 인정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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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만 인정할 뿐 배상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 강화조약인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일본 정부의 보상 의무가 없어졌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위안부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도 소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 여성단체 등은 일본 정부에 △범죄사실 인정 △공개 사죄 △희생자 추모비 건립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일본 청소년에게 위안부 관련 역사교육을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셈이다.

일본 법원이 위안부에 대한 일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예는 단 하나 있지만, 상급심에서 뒤집혔다. 1998년 김덕순 씨 등 위안부 피해자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야마구치(山口)지방법원은 1심에서 원고가 강제동원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1인당 30만 엔씩 총 90만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01년 열린 2심 재판에서 히로시마(廣島)고법은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고 2003년 최고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가 실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는 없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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