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20∼80곳 통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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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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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 용역보고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전국 최소 20개,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대상이 되는 통합기준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22일 개편위의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27만6000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 명 이하 △군 3만3000명 이하, 면적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km²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km² 이하 △시군 62.46km² 이하이면 통합대상에 포함된다. 인구와 면적을 포함해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기준안이 마련돼 있다.

이 기준안이 확정되면 서울 금천 중구, 부산 영도 서 동 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8개 자치구와 경기 의왕 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개 도시가 인구와 면적 면에서 통합대상에 포함된다. 또 ‘인접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비율’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 안양-군포-의왕시, 충북 청주시-청원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전남 목포시-무안군이 통합대상에 해당된다고 용역안은 적시했다.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와 면적 규모 중 한 개가 통합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위가 25일 전체회의에서 통합기준안을 의결하면 통합기준에 포함되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한 개편위는 2014년 실시하는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기 위해 2012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통합 시한은 2013년 6월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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