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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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동의명령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대표는 최근 통상교섭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직 발의 안 된) 공정거래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발효되지 않는다”는 확인 보고를 받은 뒤 직접 법안을 대표 발의키로 결정했다. 이 법안엔 홍 대표의 특보단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한편 홍 대표는 다음 주로 예정됐던 여름휴가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참모들에게 “수해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가하게 휴가를 즐길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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