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수사권 절충안 의결… 전체적으로 경찰이 더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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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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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사 檢지휘 받도록” 검찰 주장대로…“구체 지휘사안 대통령令” 경찰 요구 반영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현오 경찰청장(위쪽)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 뒤
를 지나가고 있다. 이 장관의 얼굴이 매우 굳어 있는 반면 조 청장은 다소 밝은 표정이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현오 경찰청장(위쪽)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 뒤 를 지나가고 있다. 이 장관의 얼굴이 매우 굳어 있는 반면 조 청장은 다소 밝은 표정이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하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검사의 수사지휘 사안에 대해선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20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경 합의안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3항을 ‘검찰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로 고쳐 처리했다. 그러나 ‘모든 수사’에 경찰의 내사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다시 검경이 격돌해 이날 법사위에서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와 내사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수사’에서 ‘모든’을 삭제해 명확히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수사의 98%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 ‘모든 수사’라는 단어로 그렇게(검찰 지휘를 받도록)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무부령을 개정할 때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자”고 맞섰다. 박준선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령을 개정할 때) 검경 두 기관이 100% 동의하지 않으면 분란이 계속되므로 ‘경찰과 합의해 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경찰 의견을 수렴해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고, 조현오 경찰청장은 “그동안 검찰의 행동을 보면 신뢰하기가 어렵다”면서 맞섰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인기 위원장도 참석해 민주당과 같은 내용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회를 거듭하면서 양당 의원들끼리 소회의를 열며 논의한 끝에 법사위는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는 검찰 주장대로 하되, “구체적인 지휘사안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면 검찰 뜻대로 할 것”이라는 경찰의 우려를 받아들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의결 직전까지 이의를 제기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의결을 강행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8시 반부터 간부 및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린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사위가 경찰의 집단적 반발에 부닥쳐 정부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은 합의정신과 신뢰 원칙에 위배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떼를 쓰면 통한다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법무부도 유감을 표시했다. 법무부 김영진 대변인은 “법사위가 사개특위에서 전원일치로 통과시킨 합의안을 수정 의결한 것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찰 지도부는 법사위 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요구사항이 반영됐고 ‘모든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이 세워졌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란 경찰이 개시한 사건과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하라고 이첩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명쾌히 정리된 만큼 검찰이 합의를 깨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와 형사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 5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 호텔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모든 수사’란 말이 여전히 남아있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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