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추가감세 철회’ 격론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8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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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법인세 감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당내 '감세 철회' 논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8일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며 "당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투자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생활비 절감, 보육·교육 지원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10조 원의 서민 예산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들의 지지세력인 소장파 의원들의 견해와 궤를 같이한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4일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0%로, 100억 원 초과는 22%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2%에서 20%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기준으로 약 3조2000억 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장파 의원들의 연합체인 '새로운 한나라' 역시 조만간 회의를 열어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의총을 통해 이런 견해를 주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경제학 박사 출신의 유일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인하가 분배를 저해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감세 철회로 증가한 세수를 서민에게 배분하겠다고 하는데, 지속가능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세 인하의 경우 철회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35%)을 2%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는 부의 재분배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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