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성 강화…어떤 변화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7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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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소위' 명칭ㆍ사령관명의 전역증명서 신설

해병대사령관에게 방위사업추진위 서명권 부여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법안들이 처리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병대의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끈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15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들 개정안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와 예산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때의 용맹함과 인기배우 현빈(29·본명 김태평) 입대 등으로 해병대가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야 위원들도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병대는 예산과 전력, 인사 분야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임관하는 새내기 초급장교의 호칭이 바뀌고 해병대사령관 이름의 전역증명서가 발급된다.

지금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으로 임관하는 소위는 해군 소위로 불리지만 앞으로는 '해병 소위'라는 고유한 호칭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부사관과 병사들의 전역증명서에도 해군참모총장 대신 해병대사령관 이름이 들어간다. 해병대에서 근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부사관과 병사들에게 '진짜 해병'이라는 소속감을 더욱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병적관리도 해병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해병 장교 7명이 해군본부에 파견돼 수행하던 병적관리 업무가 해병대로 이관되고 병적기록부도 3부에서 2부로 줄게 된다.

해병 병적기록부 정본(正本)은 해군본부에 두고 부본(副本) 2부는 각각 해병대사령부와 소속 부대에 보관했지만 앞으로 정본은 해병대사령부에, 부본 1부는 소속 부대에 두게 된다.

해병대에 필요한 전력도 해군과 분리해 소요 제기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승인을 받게 된다. 해군본부가 해군과 해병대의 전력을 통합해 소요제기하던 것을 해병대와해군이 따로 올리고 승인도 국방부와 합참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배석만 했던 해병대사령관은 앞으로 해병대 전력 소요문제에 대해서는 서명(결정) 권한을 가진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총장이 위원인 합동참모회의에 배석해 의견서를 첨부할 수도 있게 된다.

군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들어가 해병전력 소요와 관련해 사령관으로서 권한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해병대사령관에게 의결권을 줄 경우 '4군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그런 식으로 법안에 명시했다고 한다.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 "나 자신도 이 부분은 그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유 사령관은 "현재도 해병대가 진급 심사를 다 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올해부터 급식비 등 예산 항목도 해군과 해병대가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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