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개혁안 절충 가능… 검찰과 공개토론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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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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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의원 수정 뜻 비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발표한 법조개혁안이 검찰은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의 비판에 부딪히면서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혁안의 골격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소위원회 안(案)에서 대검 산하에 두기로 한 특수수사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수정하자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검사의 직무범죄 수사를 상설화하는 특수수사청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서는 “중수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검 공안부처럼 직접 수사기능을 없애고 수사지휘만 하도록 하자는 것이지 조직 자체를 없애자는 뜻은 아니다”며 “중수부의 전신인 특별수사부의 모습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수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사개특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특위 관계자는 “특수수사청의 수사범위를 넓힐수록 검찰의 수사권이 줄어들고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비슷해진다”며 “국회의원으로서는 전국 조직을 가진 검찰보다는 특수수사청의 수사를 받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6명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특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하급심을 강화하면 사건 부담이 줄어 대법관을 증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다.

특위는 4월 국회에서 의원들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법 조문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검찰에서 내용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원한다면 어디든지 가서 검찰과 공개토론을 벌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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