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정관리기업 4곳중 1곳… 宣판사, 광주일고 동문에 맡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정관리인-감사 등 19곳 선임

선재성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49)가 관할하는 법정관리회사 76곳 가운데 19곳의 법정관리인과 관리인 대리, 감사 등이 선 판사가 졸업한 광주일고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관리회사 네 곳 중 한 곳에 자신의 동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선 부장판사에 대한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8일 동아일보가 광주지법 파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76개 법인회생(법정관리) 사건(올해 1월 말 기준)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전체 사건 중 자산 규모가 1000억 원을 넘는 S건설, D페이퍼텍 등 다섯 곳의 관리인과 대리, 감사 등도 모두 광주일고 출신이었다. 19곳에 선임된 인사는 모두 15명. 이들 중 5명은 두세 곳의 관리인과 대리인, 감사 등을 함께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15명 가운데 관리인은 8명, 감사는 6명, 관리인 대리는 1명이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관리인을,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감사를 각각 선임한다. 관리인과 감사의 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한 뒤 해당 기업이 지급한다. 광주·전남지역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및 감사 급여는 월평균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법정관리기업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인력풀이 없어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광주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가 친분이나 혈연을 업무와 연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선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후에도 변호사와의 결탁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선 부장판사가 2002년 당시 형사합의부 부장을 맡고 있을 때 동기동창인 강모 변호사(50)가 해당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공직자 뇌물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두 사람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 발표를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