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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슬람채권법, 4·27재보선 이후 논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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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03:00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입력
2011-03-08 03:00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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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채권법) 논의를 4·27 재·보궐선거 이후로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은 지난달 이슬람채권법에 대해 개신교계가 “이슬람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2월 임시국회 논의를 유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이슬람채권법이 계류돼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협의해 다음 달 재·보선까지는 이슬람채권법 논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종교계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이런 방침은 청와대 측 기류와 거리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를 방문한 사법부 고위 인사에게 이슬람채권법의 필요성을 밝히는 등 청와대와 정부는 이 문제를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본보 7일자 A2면 “MB 무릎 기도 국민들께 송구”… 길자연 목사…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정부는 순수하게 경제적 논리로 외화유입 다변화를 위해 (이슬람채권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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