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2015년으로 연기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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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가 2015년 1월로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당초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시행하려던 이 제도 도입 시기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녹색위는 “규제를 받는 당사자인 산업계의 경쟁력 여건과 제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신중한 제도설계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위는 이번에 확정된 도입 시기를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28일 다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핵심 사항인 할당계획, 거래시장 안정화 등 관련 사항을 관장하게 될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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