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해 70일간 머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1·사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21일 한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 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충목 씨(5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목사는 남북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극도의 대립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통일부 승인 없이 임의로 방북했고 북한 내 여러 곳에서 북한 주장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목사의 활동이 북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됐다”며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목사가 그동안 민간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교류 확대와 긴장 완화에 기여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재판부는 한 목사가 2006년 4월 방북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접촉한 혐의와 지난해 6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기념 보고회’에 참여해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는 무죄를 선고했다. 2006년 민화협을 만난 것은 북한 지령을 수수할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연설을 듣고 소극적으로 박수를 친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12일 중국 선양(瀋陽)과 베이징(北京)을 거쳐 항공편으로 북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무르며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 정치와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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