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 軍가산점 2.5% 적용해보니…9급 합격자 339명중 남자 67명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2일 03시 00분


7급은 363명중 47명 증가

국방부가 군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11일 공무원 채용 결과에 군가산점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성부가 김선택 고려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제도’ 보고서에선 병역법 개정안대로 2009년 7급 공채 일반행정직 분야에 군가산점을 적용했더니 필기 합격자 363명 중 12.9%(47명)의 당락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필기시험 합격자는 213명(58.7%)에서 260명(71.61%)으로 47명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150명(41.3%)에서 103명(28.4%)으로 47명이 감소했다.

9급 공채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도 전체 339명 중 남성 필기시험 합격자는 149명(44%)에서 216명(63.7%)으로 67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90명(56%)에서 123명(36.3%)으로 67명이 감소했다. 당락이 바뀌는 비율은 19.7%.

병역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군가산점 2.5%를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인원을 전체 합격자 수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 제도가 군복무 기회가 없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김 교수는 “정부 부처가 최고사법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여성부가 실시한 제대군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 방안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3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복무 기간 공적인정 확대’(26.8%), ‘군가산점’(25.5%), ‘제대군인 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13.7%)의 순이었다.

권용현 여성부 대변인은 “국방부와 군가산점 제도를 협의한 적 없다”며 “잇따른 북한 도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젊은이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가산점 대신 군인 처우 개선과 제대 후 취업 학자금 지원 등 복무자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軍복무 24개월로 환원, 가산점제 부활”
▲2010년 12월6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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