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8조 떠안은 대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수자원公 지원 시행령 ‘몰래 개정’… 민주 “예산안 이어 또…” 비판

정부가 4대강 사업비용 가운데 8조 원을 떠맡은 수자원공사(수공)를 돕기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수자원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해 13일 공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수공에 4대강 주변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특별법(친수법)’이 8일 강행 처리된 데 이어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수공이 추진하는 수자원개발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출자’가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공포했다.

종전까지 정부의 보조 대상은 ‘다목적댐, 하굿둑, 다목적용수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과 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주단지 조성 등의 이주대책사업’으로 국한돼 수공이 맡은 4대강 관련 준설 및 보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정부는 수공이 떠맡은 준설 및 보 건설 사업비 8조 원에 대한 내년도 이자비용 2500억 원을 출자 형식으로 지원하려 했지만 수공은 “회계상 부채와 손실이 늘어난다”며 출자가 아닌 보조금 지원을 요구해왔다.

수공에 대한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은 지난해 4월과 11월 두 차례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미뤄져 왔으나 이번에 결국 국토해양부의 의견대로 처리됐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분노가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쏠려 있는 틈을 타 반성도 없이 또다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