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폭력국회]與 국토위 회의장 문 봉쇄뒤 친수법 기습상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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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도 안돼 ‘끝’… 현기환의원, 의사봉에 뒷목 맞아 병원행

7일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 처리를 놓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민주당 등 야당이 7일 오후 8시 반부터 국회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기 시작하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전격적으로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회의장에 모이라고 지시했다. 본회의장 주변이 시끄러운 틈을 타 국토위 회의장을 선점하는 일종의 ‘양동(陽動)작전’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9시 25분 회의장에 미리 들어가 출입문을 봉쇄했다. 국토위 전체 의원 31명 중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회의장에 들어와 개회를 선언했다. 친수법 등 92개 법안을 전격 상정하고 곧바로 산회하는 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뒤늦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친수법 기습 상정 소식을 들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보좌진은 회의장으로 뛰어왔다. 송광호 국토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가자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다. 부끄럽지 않냐”며 소리를 질렀다. 야당 의원과 보좌진은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진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여 국토위 회의장 안팎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뒤쪽에서 야당 의원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 갔다. 현 의원은 목 부분에 의사봉을 맞았으나 별 외상은 없었다고 한다. 현 의원 측은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친수법은 국가 하천 주변 2km 이내에서 친수구역을 설정한 뒤 국가나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심사를 받지 않는 수자원공사가 편법으로 4대강 사업을 수행한 뒤 이 법에 의해 시행되는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환수하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단순 수로정비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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