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개정’ 눈치보는 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청목회 로비 ‘10만원 벌떼 청탁’ 드러났는데
“소액후원금은 대가성 묻지말자” 주장하자니…

18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청목회가 후원금제도를 이용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벌인 입법로비의 실태가 상세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야가 추진하는 국회의원 후원금제도 논의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10만 원씩 낸 돈의 출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기회에 10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은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데 공감대를 모은 상태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어느 누구도 10만 원권 후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을 통해 10만 원 이하 소액후원금제도를 통한 입법로비 실태가 드러나자 의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간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소액후원금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주 자체적으로 1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에 대해선 법인의 후원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발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18일 “여야가 미리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정한 것은 없으며 일단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오세훈 법 ::

△현역 국회의원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모금 한도 총액도 1년에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으로 제한 △후원회 행사 금지 △법인·단체 후원도 금지 △정당 지구당 폐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