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 공직자를 인선할 때 최종 검증을 통과한 후보를 대상으로 청문회에 앞서 내부적으로 모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모의 인사청문제도는 이르면 다음 주 내정될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적용한다.
또 청와대는 고위 공직 후보자들로 하여금 위장전입, 음주운전, 재개발·재건축지역 부동산 매입 등 200개 항목에 대해 ‘양심고백’하게 하는 ‘정밀 자기검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질문 항목 약 150개에 지난달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됐던 △장기 병역 연기 △쪽방촌 투자 △미성년 고액예금 △신용카드 사용액 △과도한 경조금 수령 등 50개 전후의 항목이 추가됐다.
청와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무직 인사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모의 청문회는 대통령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수석비서관 등 10명 내외의 청와대 인사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주관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실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인선(새 총리 인선)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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