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한나라 “내달 2∼4일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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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안상수 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당과 청와대, 정부의 국정지표는 공정한 사회”라며 “당연히 원칙을 지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 사퇴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결단”이라면서 “그런데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보고를 통해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면 9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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