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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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3일 03시 00분


민주 “강용석 의원 성희롱사건에 물귀신 작전”

한나라당이 22일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경우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파문을 선거쟁점화하자 한나라당이 강성종 의원 문제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즉각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귀신 작전”이라며 반발해 6·2지방선거 이후 원만했던 여야 관계가 정면충돌로 치달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낸) 강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80억여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동료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강성종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7월에 방탄국회까지 소집했는데 부끄럽지 않으냐”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회의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의 논의 결과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들은 부풀리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어 민주당의 부패비리 사건에 대한 협조 논의를 오늘부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동의안 처리를 결정하게 된다.

▼ 康에는 康? 민주 ‘성희롱당’ 공세에 한나라 ‘强手’ ▼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배경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146명) 참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나라당 의원(176명)만 출석해 찬성표를 던져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로 역공에 나서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해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강용석 의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곧바로 제명 결정을 내렸고 21일에는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공성진 박진 임두성(구속) 현경병 의원에게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22일엔 강용석 의원에게 “의원총회 제명 의결에 앞서 알아서 처신해야 한다”며 자진 탈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강성종 의원 문제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밝히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며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사건과 연동해 압박하는 것은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한나라당의 주문대로 체포동의안을 요구해 온다면 이는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지에 대해선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당 주변에선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7월에 이어 8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강성종 의원을 비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비판하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실제로 국회에 제출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강성종 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늘 부결됐다”며 “무기명 투표인 만큼 여야 의원들이 서로 ‘동료’임을 감안한 결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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