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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사찰의혹, 위법 드러나면 엄중문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07 12:05
2010년 7월 7일 12시 05분
입력
2010-07-04 15:23
2010년 7월 4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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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필요시 검찰조사 통해 투명하게 하라는 뜻"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 수석들로부터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감찰조사도 있고 공직기강 차원에서 조사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명하고 의 혹없이 조사하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민간인 사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기본인식"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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