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변제순위 낮은 피해자
보증금 온전히 돌려받지 못해”
금융위, 이르면 내달부터 지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2024.8.8 뉴스1DB
은행들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남은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로 팔 때 받는 돈을 줄여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더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를 당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은행은 연체채권을 받기 위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포함)를 진행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보다 채권 변제 순위가 낮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경매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고, 덜 받은 차액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이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로 처분해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를 7000만 원으로 낮춰 받고, 남은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의 이런 방침에는 은행들이 전세대출로 쉽게 수익을 챙기고 있는 만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은 2020∼2025년 전세대출로 29조3304억 원의 이자 수익을 챙겼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정책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등 계속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니 관가 눈치만 연일 보고 있다”며 “마지못해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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